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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개정안 - 의료비 후불제 협약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능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비 후불제 협약으로 본인부담금없이 치료 가능해

 

환경부가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을 55개에서 111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개정안이 7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령시, 홍성군 등에 사는 석면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개를 추가했다.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도시 중심으로 55개 밖에 없어 전체 석면피해자의 41%786명이 거주하는 보령시나 홍성군에서는 병원 방문에 불편함이 따랐다.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의 수가 111개로 늘어남에 따라 보령시·홍성군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의 경우 가까운 석면질병검사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최대 50km이상 단축된다. 

석면피해자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인정한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석면피해를 인정받아야 한다.

* (석면폐증의 경우) 폐기능 검사 및 (악성중피종·폐암의 경우) 병리 검사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630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석면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석면피해자 의료비후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비 후불제 협약으로 석면피해자는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5개 병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석면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