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 관리법>개정안 입법예고 정수기 관리강화 위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수기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추진 중 환경부는 얼음제조 등 정수기 부가기능의 위생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는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수기 부가기능의 관리 강화를 비롯하여 정수기 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 정수기능’과 같이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능 부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