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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광주광역시 2021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붙임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지원사업 공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 공고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9. 광주광역시장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2. 총예상사업비 : 5,150백만원(지원액 90%) *자부담 10% 별도 3. 신청기간 : 2021. 2. 1 ~ 2021. 2.22. (22일간) 4.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 ○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 90% #붙임 1 참고 <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 더보기
고형연료제품 환경관리 기준 대폭강화추진 고형연료제품 환경관리 기준 대폭 강화…제도 개선 추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통해 환경안전성 강화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입지 문제 해결과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해고형연료제품 및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이란 폐지류 등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고형연료제품 제도개선’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제한되고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등으로 수요처가 전환된다. 먼저,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위해성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사.. 더보기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 관리법>개정안 입법예고 정수기 관리강화 위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수기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추진 중 환경부는 얼음제조 등 정수기 부가기능의 위생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는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수기 부가기능의 관리 강화를 비롯하여 정수기 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 정수기능’과 같이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능 부분에.. 더보기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개정안 - 의료비 후불제 협약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능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비 후불제 협약’으로 본인부담금없이 치료 가능해 환경부가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을 55개에서 111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령시, 홍성군 등에 사는 석면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개를 추가했다.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도시 중심으로 55개 밖에 없어 전체 석면피해자의 41%인 786명이 거주하는 보령시나 홍성군에서는 병원 방문에 불편함이 따랐다.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의 수가 111개로 늘어남에 따라 보령시·홍성군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의 경우 가.. 더보기
서울시, '미세먼지도 재난' 체감형 대책 시행 서울시, ‘미세먼지도 재난’ 체감형 대책 시행 본격화 자연재난에 미세먼지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 마련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악화시 서울시장이 발령하는 차량2부제와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7.13. 공포·시행) 앞서 시는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서울시 미세먼.. 더보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항공기 소음 단위 현실에 맞게 바꾼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기 소음 단위 현실에 맞게 바꾼다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 ’ 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Lden)* ’ 으로 변경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웨클(WECPNL, 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항공기의 최고 소음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 * 엘·디이엔(Lden, day evening night) : 항공기의 등가 소음도를 측정하여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 항공기 소음 단위의 변경에 따라 항공기 소음 한도는 공항인근 지역은 90(WECPNL)에서 .. 더보기
「자원순환기본법」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예고<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자원순환기본법」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16년 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등 주요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별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원/kg, 소각의 경우 10원/kg의 부담금.. 더보기
도시.군 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가 더 꼼곰해진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군 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11~6.21) 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시·군 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5.11.~’17.6.21.)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도시·군 계획시설 관련 제도 개선 현재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 장이 .. 더보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고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고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확대, 中企 적정낙찰금액 보장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개정·고시했다. * 적격심사 :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이번 개정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금액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5년까지 만 인정하던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의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창업기업 인정범위 확대(5년 → 7년)를 통해 .. 더보기
환경부 등 6개 부처, '나고야 의정서 대응 컨퍼런스' 열어 환경부 등 6개 부처, ‘나고야 의정서 대응 컨퍼런스’ 열어 올해 하반기 시행 앞두고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소개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를 대표로 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 국가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