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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실안전점검. 진단업체 퇴출한다.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 퇴출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무회의(10.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해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사례가 빈발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규정 마련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진단에 대하여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안전점검·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현행) 위반업체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제9조의4)


■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확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


■ 시정명령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마련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현행) 최근 2년간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 (제9조의4)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민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