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추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추진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 위해
환경부는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평가서 보완절차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대기질 및 수질 현장조사 대체기준 마련 등 8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 절차 개선으로 협의기간 단축
(현행)협의기관에서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를 하면, 승인기관이 사업자에게 다시 통보
(개선) 협의기관이 승인기관과 사업자에게 동시에 보완요구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7일 이상 단축 가능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협의기간이 단축
(현행)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도 타 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30일로 규정됨
(개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20일 이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 3만㎡ 미만의 공장, 창고 등 8개 사업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10일 이상 단축 가능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위한 현장조사 대체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기존 자료와 무관하게 3계절 이상 현장조사 실시하도록 요구
(개선) 수질 현장조사를 2계절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측정망 자료 등 신뢰할만한 기존 데이터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2계절 이상 단축 가능
●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면적율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현행) 산업단지나 공장을 조성할 때, 생태면적율을 30% 이상 확보토록 요구하는 적용기준이 과도하다는 민원제기
(개선)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 종류 및 입지유형별 생태면적율 적용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추진
* 산업단지 조성시 사업자 비용감소로 투자활성화 기대 앞으로도 환경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필요한 절차나 규정들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손질해 나가는 한편,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