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된다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관리대행업 등록제 추진
◇ 측정기기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일자리 창출과 자동측정기기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등록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으로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자격 기준과 위반할 경우 벌칙에 대해 규정했다.
○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영업하기 위해서 대기분야 등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과 실험실 등 일정한 시설․ 측정장비를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다.
○ 또한,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아울러, 사업자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간에 갑․을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측정기기의 운영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 관리대행업체에게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유지와 관리를 대행할 때 측정기기의 오작동 등 공정시험기준에 맞지 않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하위법령(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동측정기기 운영에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측정기기 관련 산업 육성과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측정기기와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로 안정적인 굴뚝자동측정 운영도 기대된다.
□ 그간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사업주가 직접관리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관리에 대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없어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가 올해 4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관리대행사 46개사 중 시험장비 미보유가 29개사(63%), 기술자격증 미보유가 19개사(41%)를 차지하여 적정 관리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