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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하천 퇴적물 오염평가 개정안 시행

simpro 2015. 12. 2. 10:53

 

오염도 평가기준 세분화한 하천 퇴적물 오염평가 개정안 시행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예규 개정, 기준항목을 11종 4개 등급으로 확대하고 지점별 오염도를 4단계로 세분화

 

◇ 퇴적물의 지질학적 특성, 국내 환경에서의 오염물질이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발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하천과 호수(이하 호소)’ 퇴적물의 오염도 평가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최근 개정된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예규를 시행 중이다.


○ 개정된 기준은 우리나라 수생태계 환경이 반영된 평가기준을 하천과 호소로 나누어 유기물, 영양염류(완전연소가능량, 총질소, 총인) 3종,

   속류(구리, 납, 니켈(신규), 비소, 수은, 아연,  카드뮴, 크롬) 8종 등 11개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4등급(Ⅰ~Ⅳ)으로 평가하고 있다.


○ 또한,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오염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퇴적물의 지점별 평가기준을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4단계로 평가하도록 했다.


기준치는 퇴적물의 지질학적 특성, 국내 환경에서의 오염물질이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설정했다.

* 저서생물 : 먹이 섭취와 산란을 하천, 호수, 해양의 바닥 근처에서 하는 동물과 식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무척추동물을 가리킴,

   보통옆새우 등을 퇴적물 평가하는 시험종으로 사용함

 

    *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예규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미국·캐나다 기준 참고

10개 항목에 1개 등급으로 ‘명백하거나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인 평가기준만 설정

    ▶

○ 국내 저서생태계 특성 반영

○ 11개 항목 4개 등급으로 평가

○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지점별

   오염도 4단계 평가기준 추가


 

 

 

 

 

 

 

 

□ 개정 평가기준은 향후 오염된 퇴적물을 선별하여 준설과 같은 정화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 일반적으로 퇴적물에는 유기물, 영양염류, 금속류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축적돼 장기간 수질과 수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퇴적물의 오염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2011년부터 퇴적물 오염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허인애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연구관은 “이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퇴적물 오염도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한층 높아질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개정된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환경에너제 제공)

 

붙임  1.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개정 내용.

       2. 개정 전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3. 질의응답. 

       4. 전문 용어 설명.  끝.

 

 

붙임 1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개정 내용


- 개정 2015년 11월 16일(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2015-687호)


������ 하천·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 

                         등  급

항  목   

I

II

III

IV

유기물 및

영양염류

완전연소가능량(%)

 

13 초과

총질소(mg/kg)

 

5,600 초과

총인(mg/kg)

 

1,600 초과

금속류

구리(mg/kg)

48 이하

228 이하

1,890 이하

1,890 초과

납(mg/kg)

59 이하

154 이하

459 이하

459 초과

니켈(mg/kg)

40 이하

87.5 이하

330 이하

330 초과

비소(mg/kg)

15 이하

44.7 이하

92.1 이하

92.1 초과

수은(mg/kg)

0.07 이하

0.67 이하

2.14 이하

2.14 초과

아연(mg/kg)

363 이하

1,170 이하

13,000 이하

13,000 초과

카드뮴(mg/kg)

0.4 이하

1.87 이하

6.09 이하

6.09 초과

크롬(mg/kg)

112 이하

224 이하

991 이하

991 초과

    

 

 

 

 

 

 

 

 

 

 

 

 

 

 

 

 

비고 :

         1. 등급별 퇴적물의 상태

          가. 금속류

           ­ Ⅰ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거의 없음

           ­ Ⅱ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있음

           ­ Ⅲ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비교적 높음

           ­ Ⅳ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매우 높음

         나. 유기물, 영양염류

           ­ Ⅳ 등급 :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



< 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 

 

                    등  급

항  목   

I

II

III

IV

유기물 및

영양염류

완전연소가능량(%)

 

13 초과

총질소(mg/kg)

 

5,600 초과

총인(mg/kg)

 

1,600 초과

금속류

구리(mg/kg)

60 이하

228 이하

1,890 이하

1,890 초과

납(mg/kg)

65 이하

154 이하

459 이하

459 초과

니켈(mg/kg)

53 이하

87.5 이하

330 이하

330 초과

비소(mg/kg)

29 이하

44.7 이하

92.1 이하

92.1 초과

수은(mg/kg)

0.1 이하

0.67 이하

2.14 이하

2.14 초과

아연(mg/kg)

363 이하

1,170 이하

13,000 이하

13,000 초과

카드뮴(mg/kg)

0.6 이하

1.87 이하

6.09 이하

6.09 초과

크롬(mg/kg)

112 이하

224 이하

991 이하

991 초과

   

 

 

 

 

 

 

 

 

 

 

 

 

 

 

 

 

비고 :

         1. 등급별 퇴적물의 상태

          가. 금속류

           ­ Ⅰ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거의 없음

           ­ Ⅱ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있음

           ­ Ⅲ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비교적 높음

           ­ Ⅳ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매우 높음

         나. 유기물, 영양염류

           ­ Ⅳ 등급 :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


������ 하천․호소 퇴적물 지점별 오염평가 기준

단 계

조 건

보통

금속류 8 항목 모두 ‘I’등급

약간 나쁨

금속류 8 항목 중‘II’등급 또는‘III’등급 항목 1개 이상

나쁨

“금속류‘II’등급 기준 지수”0.34 이상

매우 나쁨

‘IV’등급인 항목 1개 이상

 

 

 

 

 

 

 

 

 

 

비고 :

    1. 단계별 퇴적물 지점의 상태 및 조치

     가. 보통 : 지질이나 대기의 영향을 일반적인 정도로 받는 곳에서 나타나는 상태

     나. 약간 나쁨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있으며, 독성시험을 통해 악영향 확인 필요

     다. 나쁨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높으며, 조사 범위를 상하류로 확대하여 오염 규모 확인 필요

     라. 매우 나쁨 : 심각하고 명백하게 오염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배출시설 및 공공수역 관리 필요

    2. 한 지점이 여러 조건에 중복 해당될 경우 오염도 높은 단계 쪽으로 판정

    3.“금속류‘II’등급 기준 지수”는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함 

 

 

 


붙임 2

 

개정 전‘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항 목

기준치

유기물 및 영양염류

완전연소 가능량

13 %

총질소(T-N)

5,600 mg/kg

총인(T-P)

1,600 mg/kg

중금속

구리(Cu)

390 mg/kg

납(Pb)

530 mg/kg

비소(As)

93 mg/kg

수은(Hg)

2 mg/kg

아연(Zn)

960 mg/kg

카드뮴(Cd)

6.7 mg/kg

크롬(Cr)

270 mg/kg

비고 :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명백하거나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를 의미함 

 

 

붙임 3

 

질의응답

 

 

1. 오염평가에서 ‘매우 나쁨’ 기준을 초과하면 준설하나요?


 

준설은 오염된 퇴적물을 처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퇴적물 관리 선진국에서는 기준 초과뿐만 아니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실제 허용하기 어려운 악영향이 있는지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ㅇ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중에서 ‘매우 나쁨’ 기준은 준설 등 정화가 필요한 퇴적물을 일차 선별하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2. 개정한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국내 퇴적물의 오염도는 어떤 상태인가요?


 

 

ㅇ 보통에 속하는 퇴적물이 대부분입니다. ‘보통’이 약 75%, ‘약간 나쁨’이 약 20%, ‘나쁨’이 약 5%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우 나쁨’ 퇴적물은 산업단지나 광산 지역 하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붙임 4

 

전문 용어 설명

 

 

퇴적물 가이드라인(sediment quality guideline)

  - 퇴적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측정하였을 때 그 농도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도록, 저서생물이나 생태계에 영향이 나타났던 농도 등을 제시한 것으로 참조용이며 환경기준이나 대책기준 같은 법적 기준은 아님


저서생물

  - 하천, 호수, 해양 바닥의 바위, 모래, 펄의 위나 속에서 살고 먹이  섭취와 산란을 바닥 근처에서 하는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무척추동물을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