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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법률>시행령 제정안 의결

simpro 2016. 1. 4. 09:31

 

'환경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환경책임보험-구제급여로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가능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2016년 7월 1일 부터 각각 시행된다.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환경오염 피해 발생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원인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를 통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제받게 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한도 금액을 가군(고위험 군) 2,0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0억 원, 다군(저위험군)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10종 시설 : 대기·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해양시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을 사고대비 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1,000톤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 의 시설로 한정했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최저 가입금액(책임보험)을 가군(고위험 군) 3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억원, 다 군(저위험군) 50억원으로 정했다.


더 큰 환경오염피해배상 담보 규모를 원 하는 기업은 임의보험을 통해 가입금액을 높이면 된다. 구제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 피해보상비 등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책임보험이 시행 되면 보험을 통해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환경에너지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