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망간산나트륨' 먹는 물 수처리제로 추가지정
환경부, ‘과망간산나트륨’ 먹는 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
5월 말까지 의견수렴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고시 예정
환경부가 댐과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일부지역의 겨울철 망간으로 인한 수돗물 탁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 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망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상의 심미적 영향 물질로써 정수장에서 제거되지 않을 경우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일으키고 급수관에 축적되어 흑수(黑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물보다 비중이 큰 망간은 평상시에 호소 등의 바닥에 축적되어 있다가 가뭄으로 호소의 저수율이 낮아지거나 겨울철 전도(顚倒)현상*이 발생하면 취수구로 유입될 수 있다.
* 전도현상(turn over) : 저수지 표층의 수온이 낮아져 표층과 심층의 물이 섞이게 되는 현상
먹는 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되는 ‘과망간산나트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제거효과를 실험한 결과90% 이상의 높은 제거효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망간산나트륨’은 주입설비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하여 고농도 망간이 유입이 되더라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수장에서는 원수에 포함된 망간을 처리할 때 염소 또는 망간사(沙) 여과지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있다.
환경부는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 물 수처리제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