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추진
전남도,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추진
기간 종료 후 가축분뇨법따라 무허가 과징금 행정처분 실시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하도록 생산자 단체, 축협 등 유관기관은 물론 시군 인허가부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 추진한다고 6월 21일 밝혔다.
무허가 축산농가가 이때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남지역 무허가 축사는 약 6천여호로, 축산업 허가등록 1만 9천호의 31%에 달한다. 지금까지 적법화 실적은 403호로 적법화 대상 6천364호의 6.3%이며, 이는 전국 평균 4.4%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 교육 1만 1천여 명, 현수막 게시 215매, 언론 홍보 103회, 문자 발송 4만건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농가 편의를 위해 시군 인허가부서에 전문 상담 인력 48명을 배치해 농가 상담을 하고, 시군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설계비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또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과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개발행위 이행 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및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농장별 1대1 담당공무원’ 405명을 지정해 측량 및 설계사무소 연결 등을 적극지원하고, 축산환경건축 등 인허가부서 담당 공무원이 한 곳에서 근무해 인허가를 원스톱 처리하도록 매주 수요일 ‘민원종합상담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해석에 혼선이 있는 경우 도감사관실의 사전 컨설팅감사나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처리를 하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구성원을 시군 국공유지관리부서, 건축사회, 축협, 축산단체까지 확대 편성해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270여일 남은 적법화 기간 동안 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므로 무허가 보유 축산농가는 물론, 시군 인허가 부서 담당공무원과 축협 등 관련기관에서 적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