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021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붙임1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지원사업 공고 |
<광주광역시공고 제2021-176호>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 공고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9.
광주광역시장 |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2. 총예상사업비 : 5,150백만원(지원액 90%) *자부담 10% 별도
3. 신청기간 : 2021. 2. 1 ~ 2021. 2.22. (22일간)
4.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
○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 90% #붙임 1 참고
<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원 규모 >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
일 반 |
RTO, RCO 등 |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5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4.5억원 |
최대 7.2억원 |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보조금 3.6억원)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5.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4 ∼ 5종 사업장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사업장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우선지원)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 원칙, 다만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지원 가능
- 미세먼지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지원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예)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등
※ 기업마당(www.bizinfo.go.kr)정부지원 내역확인 : 회원가입→마이페이지→나의지원이력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함
6.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 기준 및 사업장 선정
○ (사업 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설치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붙임 2 참고(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 (사업장 선정)
- 지원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제출
- 지원 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보조금을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
7. 신청방법 : 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 신청접수
① 접 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광주광역시청 접수
② 등기우편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응모자 부담)
보내실 곳 : 광주광역시청 기후환경정책과‘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021. 2.22 소인까지 인정
8. 주요 구비서류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3)
① 반드시 첨부서류 확인하여 순서대로 편철 제출
② 전자파일은 USB로 제출
1.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계획서(붙임3-1)
1-1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2 최근3년간 시공실적 첨부
2.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설계내역서 1부(공고문 엑셀파일 붙임3-2 준수해 작성)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최근 6개월 이내)
6.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환산표 1부(공고문 엑셀파일 붙임3-6 준수해 작성)
7. 중소기업확인증 1부(중소벤처기업부 발행)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붙임3-8)
9. 자체 평가표 1부(공고문 엑셀파일 붙임3-9 참고해 작성)
10. 견적서 1부.
9.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방지시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신청 |
➡ |
서류검토, 현장조사 |
➡ |
사업승인 여부 통보 |
➡ |
|
배출업체 → 시 |
시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
시 → 배출업체 |
||||
|
|
|
|
|
|
|
설치계약(1개월이내) |
➡ |
배출시설 허가(신고) |
➡ |
방지시설 및 Iot 설치(계약후 3개월이내) |
➡ |
|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 |
배출업체→시,자치구 |
환경전문공사업 (IoT 설치업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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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
➡ |
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
|
|
환경전문공사업→시 |
시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
시 → 환경전문공사업 |
|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사업장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10. 사업장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자체 평가 및 심사위원회 평가 선정)
○ 사업장여건, 오염물질량, 지원 시급성(필요성) 등을 평가(#붙임4)
11. 사업비 집행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붙임5)
* 설치완료 내역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성적서, 설계도,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전, 중, 완료) 등
- 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하에 위임장(#붙임5-6)제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12. 유의사항
○ 다음의‘가’,‘나’및‘다’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 하였을 때
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다.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붙임5-7)
13.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1. 2. 1~ 2021. 2.22. 18:00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021. 3월 중 개별 통지
○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14. 기타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등 관련 규정 및 광주광역시 유권해석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청 기후환경정책과‘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사업’담당자(☎ 062-613-4152) 끝.
《지원안내 및 서식》 신청서 서식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고시/공고)나 광주광역시홈페이지 분야별정보→환경→환경소식→새소식에서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붙임 1】
설치비 보조금 지원한도
가.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설치비 최대 3억원(보조금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5억원(보조금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
시설용량 |
방지시설 설치비 |
보조금 지원액 |
|||
계 |
국비 |
지방비 |
||||
여과집진시설 |
100㎥/분 |
3,307 |
2,977 |
1,654 |
1,323 |
|
200㎥/분 |
4,791 |
4,312 |
2,396 |
1,916 |
||
300㎥/분 |
6,028 |
5,425 |
3,014 |
2,411 |
||
400㎥/분 |
7,593 |
6,834 |
3,797 |
3,037 |
||
500㎥/분 |
8,690 |
7,821 |
4,345 |
3,476 |
||
원심력집진시설 |
100㎥/분 |
1,300 |
1,170 |
650 |
520 |
|
200㎥/분 |
2,400 |
2,160 |
1,200 |
960 |
||
300㎥/분 |
2,800 |
2,520 |
1,400 |
1,120 |
||
400㎥/분 |
3,900 |
3,510 |
1,950 |
1,560 |
||
500㎥/분 |
4,700 |
4,230 |
2,350 |
1,880 |
||
흡수에의한 시설 |
먼지용 |
100㎥/분 |
3,508 |
3,157 |
1,754 |
1,403 |
200㎥/분 |
4,568 |
4,111 |
2,284 |
1,827 |
||
300㎥/분 |
5,629 |
5,066 |
2,815 |
2,251 |
||
400㎥/분 |
7,391 |
6,652 |
3,696 |
2,956 |
||
500㎥/분 |
9,250 |
8,325 |
4,625 |
3,700 |
||
가스용 |
100㎥/분 |
3,659 |
3,294 |
1,830 |
1,464 |
|
200㎥/분 |
4,846 |
4,361 |
2,423 |
1,938 |
||
300㎥/분 |
5,929 |
5,337 |
2,965 |
2,372 |
||
400㎥/분 |
7,640 |
6,876 |
3,820 |
3,056 |
||
500㎥/분 |
9,586 |
8,627 |
4,793 |
3,834 |
||
흡착에의한 시설 |
100㎥/분 |
1,706 |
1,535 |
853 |
682 |
|
200㎥/분 |
3,034 |
2,731 |
1,517 |
1,214 |
||
300㎥/분 |
3,544 |
3,190 |
1,772 |
1,418 |
||
400㎥/분 |
4,667 |
4,201 |
2,334 |
1,867 |
||
500㎥/분 |
5,612 |
5,051 |
2,806 |
2,245 |
||
RTO |
100㎥/분 |
13,400 |
12,060 |
6,700 |
5,360 |
|
200㎥/분 |
18,760 |
16,884 |
9,380 |
7,504 |
||
300㎥/분 |
25,320 |
22,788 |
12,660 |
10,128 |
||
400㎥/분 |
32,916 |
29,624 |
16,458 |
13,166 |
||
500㎥/분 |
41,145 |
37,031 |
20,573 |
16,458 |
||
RCO |
100㎥/분 |
20,000 |
18,000 |
10,000 |
8,000 |
|
200㎥/분 |
30,000 |
27,000 |
15,000 |
12,000 |
||
300㎥/분 |
43,900 |
39,510 |
21,950 |
17,560 |
||
400㎥/분 |
52,000 |
46,800 |
26,000 |
20,800 |
||
500㎥/분 |
60,000 |
54,000 |
30,000 |
24,000 |
||
SCR |
100㎥/분 |
24,000 |
21,600 |
12,000 |
9,600 |
|
200㎥/분 |
28,000 |
25,200 |
14,000 |
11,200 |
||
300㎥/분 |
31,500 |
28,350 |
15,750 |
12,600 |
||
400㎥/분 |
36,500 |
32,850 |
18,250 |
14,600 |
||
500㎥/분 |
42,000 |
37,800 |
21,000 |
16,800 |
||
(단위 : 천원)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
0.1톤이상 0.3톤미만 |
2,760 |
2,484 |
1,774 |
710 |
|
0.3톤이상 0.5톤미만 |
4,823 |
4,341 |
3,101 |
1,240 |
||
0.5톤이상 0.7톤미만 |
6,549 |
5,894 |
4,210 |
1,684 |
||
0.7톤이상 1톤미만 |
7,406 |
6,665 |
4,761 |
1,904 |
||
1톤이상 2톤미만 |
8,014 |
7,213 |
5,152 |
2,061 |
||
2톤이상 3톤미만 |
8,494 |
7,645 |
5,461 |
2,184 |
||
3톤이상 4톤미만 |
10,536 |
9,482 |
6,773 |
2,709 |
||
4톤이상 5톤미만 |
11,247 |
10,122 |
7,230 |
2,892 |
||
5톤이상 6톤미만 |
12,397 |
11,157 |
7,969 |
3,188 |
||
6톤이상 7톤미만 |
13,120 |
11,808 |
8,434 |
3,374 |
||
7톤이상 8톤미만 |
14,102 |
12,692 |
9,066 |
3,626 |
||
8톤이상 10톤미만 |
15,627 |
14,064 |
10,046 |
4,018 |
||
10톤이상 |
16,896 |
15,206 |
10,861 |
4,345 |
||
전기집진시설 |
100㎥/분 |
20,000 |
18,000 |
10,000 |
8,000 |
|
200㎥/분 |
30,000 |
27,000 |
15,000 |
12,000 |
||
300㎥/분 |
43,900 |
39,510 |
21,950 |
17,560 |
||
400㎥/분 |
52,000 |
46,800 |
26,000 |
20,800 |
||
500㎥/분 |
60,000 |
54,000 |
30,000 |
24,000 |
||
기타시설 |
100㎥/분 |
2,697 |
2,427 |
1,349 |
1,079 |
|
200㎥/분 |
3,928 |
3,535 |
1,964 |
1,571 |
||
300㎥/분 |
4,787 |
4,308 |
2,394 |
1,915 |
||
400㎥/분 |
6,239 |
5,615 |
3,120 |
2,496 |
||
500㎥/분 |
7,568 |
6,811 |
3,784 |
3,027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방지시설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 산정 예시> |
|
|
|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028만원)과 400㎥/분(7,593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028만원 + 782.5만원 = 6,811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5 = 782.5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028만원 + 939만원 = 6,967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6 = 939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690만원 + 1,738만원 = 10,428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 (8,690만원 × 100/500=1,738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690만원 + 2,607만원 = 11,297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50/500 = 2,607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나.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 차압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60만원
<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 분 |
계 |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
|||||||
차압계 (압력계) |
온도계 |
전류·전력계측기* |
IoT 게이트웨이 |
VPN |
계 |
국비 |
지방비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여과집진 |
350 |
40 |
50 |
30 |
30 |
160 |
40 |
315 |
175 |
140 |
흡착설비 |
350 |
40 |
50 |
30 |
30 |
160 |
40 |
315 |
175 |
140 |
원심력집진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흡수·세정 |
410 |
pH계 100 |
50 |
30 |
30 |
160 |
40 |
369 |
205 |
164 |
전기집진 |
340 |
전류계 30 |
50 |
30 |
30 |
160 |
40 |
306 |
170 |
136 |
RTO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RCO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SCR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기타시설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 ID(유인송풍기), FD(압입송풍기) 팬,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붙임 2】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가. 부착대상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및 IoT 게이트웨이 설치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 대상이므로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연간 SOx 4톤 초과 또는 NOx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 초과 배출사업장
< 사물인터넷 구성 >
구 분 |
장치의 기능 |
구 분 |
계측기 |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
‘21년 설치지원 |
IoT 게이트웨이 |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
|
가상사설망 (VPN) |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계측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
|
IoT 시스템 (관제시스템) |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시스템 |
‘21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자료 수신 |
※ 방지시설에 설치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는「2019년 IoT 기술을 활용한 방지시설 관리 시범사업」이후 규정 및 지침 변경 시 원격으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 운영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20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측정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그 외 사항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19.07.) 참조
나. 설치시기 :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사물인터넷(계측기) 장치사양
○ 차압계·압력계
구 분 |
사 양 |
측정 대상 및 범위 |
기체, 0 ~ 500mmH2O |
출력신호 |
4 ~ 20mA* |
오차 |
±0.5% 이내 |
Display |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
Operating Temperature |
-20 ~ 60℃ |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
내구성 |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
무게 |
1kg 이하(배관에 설치 시 배관에 무리가 없어야 함) |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pH계
구 분 |
사 양 |
비고 |
측정 범위 |
0 ~ 14 pH |
pH 전극 |
사용 온도 |
0 ~ 80℃ |
|
케이블 |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
|
내구성 |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
|
기능 |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
pH Controller |
측정 범위 |
0 ~ 14 pH |
|
분해능 |
0.1pH 이하 |
|
정밀도 및 재현성 |
±0.6% 이하 |
|
출력 신호 |
4 ~ 20mA* |
|
온도 보상 |
0 ~ 50℃ |
|
내구성 |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
|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온도계
구 분 |
사 양 |
측정 범위 및 타입 |
-40℃ ~ 100℃ 이상, Pt 100Ω, 열전대 등 |
오차 |
±1.5℃ 또는 ±1.0%RD 중 큰값 |
DIsplay |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
길이 |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
출력신호 |
4 ~ 20mA* |
Operating Temperature |
-20 ~ 60℃ |
내구성 |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
기타 |
설치 플랜지 포함 |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전류계
구 분 |
사 양 |
측정 범위 |
0 ∼ 600A* |
출력신호 |
4 ∼ 20mA** |
오차 |
±2% 이내 |
Operating Temperature |
-20 ~ 60℃ |
내구성 |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
기타 |
설치 시 현장 설비에 영향이 없을 것 |
【붙임 3】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
① 상호(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② 성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 소 |
(우편번호: ) |
||||||||||
사 업 장
현 황 |
④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⑤ 업 종 |
|
⑥ 주생산품명 |
|
||||||||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
|||||||||||
배출시설명 |
규 격 |
수 량 |
대기오염물질 종류 |
발생량(톤/년) |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설 치
및
개 선 대 상 |
⑧ 설치대상 방지시설 |
||||||||||
관련 배출시설 |
설치예정 방지시설 |
||||||||||
방지시설 종류 |
규 격 |
수 량 |
처리대상 오염물질 |
||||||||
|
|
|
|
|
|||||||
착 공 예정일 |
|
준 공 예정일 |
|
||||||||
예상 소요 사업비 |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예상 보조금 신청액 |
원 |
||||||||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계획서 1-1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2 최근3년간 시공실적 첨부 2.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설계내역서 1부(공고문 엑셀파일 붙임3-2 준수해 작성)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최근 6개월 이내) 6.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환산표 1부(공고문 엑셀파일 붙임3-6 준수해 작성) 7. 중소기업확인증 1부(중소벤처기업부 발행)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9. 자체 평가표 1부(공고문 엑셀파일 붙임3-9 참고해 작성) 10. 견적서 1부. |
|||||||||||
|
【붙임3-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상세히 서술)
◦ 기타 참고사항 : 공사의 특수사항, 특기시방 등
◦ 공사 설계 환경전문공사업체 현황
- 업체명 (허가번호) :
- 시공실적 : 최근 3년간 건수 (세금계산서 등 실적 첨부)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 년간 배출량 : 상‧하반기 자가측정 농도
(공고문 엑셀파일 붙임3-6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환산표 준수 작성)
구분 |
배출물징 |
①농도 |
②배출가스 유량 (S㎥/min) |
③배출가스 유량 (S㎥/hr) |
분자량 및 1 mol의 부피 |
⑥일일 조업 시간(hr) |
⑦연간조업 일수(일) |
⑧ton 환산 상수 (10-9) |
⑨연간 배출량(ton) |
|
④Sox (64/22.4) |
⑤Nox (46/22.4) |
|||||||||
’20년상반기 |
먼지 (mg/S㎥) |
|
|
|
|
|
|
|
10-9 |
|
SOx (ppm) |
|
64.0/22.4 |
|
10-9 |
|
|||||
NOx(ppm) |
|
|
46.0/22.4 |
10-9 |
|
|||||
’20년하반기 |
먼지 (mg/S㎥) |
|
|
|
|
|
|
|
10-9 |
|
SOx (ppm) |
|
64.0/22.4 |
|
10-9 |
|
|||||
NOx(ppm) |
|
|
46.0/22.4 |
10-9 |
|
<계산식>
먼지(ton) |
⑨= ①×③×⑥×⑦×⑧ |
Sox(ton) |
⑨= ①×③×④×⑥×⑦×⑧ |
Nox(ton) |
⑨= ①×③×⑤×⑥×⑦×⑧ |
2)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
변경 후 시설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설치년도 기재) -평판확인 사진 첨부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시설명 |
용량 |
수량 |
시설명 |
용량 |
수량 |
시설명 |
용량 |
수량 |
시설명 |
용량 |
수량 |
|||||||
|
|
|
|
|
|
|
|
|
|
|
|
오염물질 농도 |
항목(단위) |
일반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 |
||||||
|
|
|
|
|
|
|
|
||
설치 전 |
|
|
|
|
|
|
|
|
|
설치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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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저감효율 |
|
|
|
|
|
|
|
|
※ 설치 전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 (시험 성적서 등 첨부)
※ 설치 후 농도는 계산식에 의한 이론적 효율을 적용하여 기재.
(설치시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실측 농도 자료 제출)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
※ 변경 및 증설의 경우에는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4) 기존 시설의 문제점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2) 배출풍량 산정 근거
- 배출시설별 배출풍량 산정 : 후드별 배출풍량 산정 공식 등으로 산정한 근거 작성
- 배출예상 오염물질 항목 및 농도 계산 : 최대 부하 적용하고 우선 적용은 배출계수를 적용,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근거 자료 작성
3) 방지시설 설계
- 방지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요소 적용 근거 자료 작성
· 공탑속도 / 접촉시간 / 교체주기 / 여과속도 / 압력손실 / 송풍기 동력산정
· 활성탄 흡착의 경우 방지시설 입구 온도 등
4)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가. 공사비 총괄내역
▪ 공사원가계산서는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근거 자료 첨부)
(공고문 엑셀파일 붙임3-2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설계내역서 준수 작성)
▪ 견적서 첨부, 공사 물량 산출 내역서(VAT제외)
공 사 종 별 |
금 액 (단위 : 원, VAT제외) |
비 고 |
|
순 공 사 원 가 |
기 계 공 사 배 관 (덕트) 공 사 전 기 공 사 기 타 공 사 경 비 |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
|
|
합 계 |
|
|
∙기계공사 : 기계장치류, 사물인터넷(IoT) 공사 등
∙배관공사 : 단위기계별, 단위시설별로 구분하고 재질과 총연장 길이 기재
∙전기공사 : 전기판넬 제작, 결선공사, 계장공사 등
∙기타공사는 공사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5. 방지시설 사후관리계획
가. 연간 사후관리계획
나. 연간 유지관리비용 산출내역
6. 공사설계도면 : 전체 배치도, 방지시설제작도, 배관설치도, 기타 참고도면 등
가. 계통도 :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ASS'Y 도면)까지 한 장에 표시
나. 배치도,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작성
다. 상세도 : 주요부품별, 송풍기, 펌프, 후드/덕트, 안전사다리(점검대) 등
- 물량 산출이 가능한 제작도면
- 측정공 설치 도면(방지시설 입구 및 최종 배출구)
라. 전기, IoT도면
- 계측기, IoT 게이트웨이, 가상사설망(VPN)의 모델명 및 카다록 제출
- VPN은 호환성, 상호 운영성 검증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협의 필요(032-590-3657)
【붙임3-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관련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필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 휴업,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이후 10년간 수집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
【붙임 4】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항목 및 배점 |
자체평가 (60) |
사업장 여건 (20점) |
○ 교체(신설) 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
오염물질량 (20점) |
○ 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 년간 배출량(붙임 3-6 엑셀서식/2019년도)
|
|
환경전문업체 주요사업실적 (15점) |
○ 방지시설업체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간) (10점)
* 실적은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에 한하며, 3천만원이상만(세금계산서 등) 제출 ○ 사후관리용이성
|
|
중소기업여부 (5점)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
|
전문가평가 (40) |
설계적정성 (20점) |
○ 방지시설 선정 적정성(풍량, 농도등), 주요자재 선택 적정성 등
○ 설계내역서 적정성, 설계 계산 정확성, 제출서류 충실성 등
|
지원시급성 등 (20점) |
○ 지역 특성 및 민원발생 등 사업 선정 시급성 등 - 최근 3년간 대기 및 악취오염도가 기준 초과하거나 높은 사업장 여부
- 최근 3년간 행정처분사업장(기준초과 제외)+민원유발사업장
○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물질 수
|
|
기타 감점 |
신뢰성 및 지원여부 (중복감점가능) |
○ 신청서류 내역서 정확성 등
○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여부(최근 5년간)
|
【붙임 5】 공사완료후 제출
신 청 인 |
① 상호(사업장 명칭) |
|
|||||||||||
② 성명(대표자) |
|
||||||||||||
③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방지시설 등 설치내역 |
④ 관련 대기배출시설 |
⑤ 방지시설 설치내역 |
|||||||||||
대 기 배출시설명 |
규 격 |
수 량 |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
시설용량 |
수량 |
||||||||
|
|
|
|
|
|
||||||||
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내역 |
|||||||||||||
계측기 종류 |
수 량 |
||||||||||||
|
|
||||||||||||
설치기간
및
개선 효과 |
⑦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
2021. . ∼ 2021.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
|||||||||||
⑧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개선효과 |
오염물질명 |
개선 전 배출농도 |
개선 후 배출농도 |
||||||||||
|
|
|
|||||||||||
|
|
|
|||||||||||
|
|
|
|||||||||||
신청 내용 |
⑨ 총 사업비 |
|
⑩ 보조금 신청액 |
|
|||||||||
위와 같이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방지시설 설치 후)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5. 자가측정자료 1부. 6.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7.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8. 방지시설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서약서 1부(배출업체 작성) 9.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
|||||||||||||
|
【붙임 5-6】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
사업장명 |
|
주 소 |
|
|
대표자 성명 |
(인) |
|
생 년 월 일 |
|
|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
사업장명 |
|
주 소 |
|
|
대표자 성명 |
(인감도장) |
|
생 년 월 일 |
|
|
사업내역 |
방지시설 |
종류 : 시설용량 : |
사물인터넷 |
부착된 계측기 : |
|
사업기간(일자) |
2021. . ∼ 2021. .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광주광역시장 귀하 |
【붙임 5-7】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
보조금 반납율 |
3개월 미만 |
8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