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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마련…충전여건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 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택단지 내 소방자동차 통행 보장

주택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하도록 개선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대비 안전성 제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 적용되었던 일부 규정이 강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를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하면 되 나, 개정안은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관리사무소를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하도록 하였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일반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는 6m 이상,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는 4m 이상

 

진입도로의 폭 완화 적용대상 확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에는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해주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10m이상)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