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 하위법령 입벚에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하위법령 입법예고/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허기 기간 대폭준다.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하위법령 입법예고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8일부터 입법예고(기간:’15.9.8~‘15.10.19)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 사전심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매몰비용 최소화 ○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 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 *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 : 계획관리지역(1만㎡ 미만), 생산관리지역(7천5백㎡미만), 보전관리지역(5천㎡ 미만), 농림지역(7천5백㎡), 자연환경보전지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