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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근거 마련


환경부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는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국가 대기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예보와 함께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환경부 장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대기환경 분야 전문기관을 '국가 대기질관리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에 대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지정 기준과 지정절차,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했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은 예보용 고성능컴퓨터(저장용량 500테라바이트 이상 등) 등의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대기관리 또는 기상예보 분야 기술사를 1명 이상 두는 등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지정절차는 환경부에서 지정공고를 내면 신청기관을 접수받는다. 이후 관련 기준이 충족되면 환경부는 신청기관에게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러한 사실을 환경부 누리집(http:// www.me.go.kr)에 게재한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