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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를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하는 경우 그 양만큼 재활용의무량이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재활용의무량은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양으로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야한다.

2014년 기준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된 재생 합성수지는 1만 9,000톤으로 가전제품 전체 출고량 82만 5,000톤의 2.3%에 불과했다.

그간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는 주로 냉장고, 세탁기 내장재 등으로 활용되었으며, 새로 생산된 재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나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량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에 대한 재활용 기술개발 촉진과 함께 재활용의 증가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폐가 전제품 회수나 재활용 대상 품목 중 이동 전화단말기가 독립된 제품군에서 '통신· 사무기기' 제품군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다양화되는 현실여건과 유럽연합(EU)에서도 스마트폰이 정보·통신장비군으로 관리되는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