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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경영상태 부실'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강화


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매년 7월 말)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 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 기업에 대한 시공능력 재(수시)평가의 기준일도 사유발생일로 일치하게 된다.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 경영평점 × 80/100

*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5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4일 입법예고(기간 4.14~5.4) 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는 제도로써,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 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 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 원) ~7등급(82억 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3%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가 개선된다. 특히,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 한다.


①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된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공사실적 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②아울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정상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실 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일을 일치 시킨다.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재평가 기준일이 불일치하였으나,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 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 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6월에 공 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 리집 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