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 환경·경제 상생을 위한 맞춤형으로 개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 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광물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광구면적'에서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산지훼손면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광구면적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군사기지 안'에 서만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군사기지 밖의 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따라서 비행장의 신설, 길이 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 ㎡ 이상인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공장(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집단에너지시설(발전기)이 '전기사업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등 추진근거 법률에 따라 평가대상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대상 규모를 3만㎾이상으로 통일해 유연하게 개선했다.


엄격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상수원보호 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협의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도록 강화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약식절차 제외 대상에 빠져 있어 이를 악용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이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난개발을 예방한다.

그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변경협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가령 일부 사업자는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여 환경부와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개발하는 일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일부만 변경되어도 새로 평가 협의를 받아야 되는 등 어려움이 따랐다.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시기가 동일하거나 실행적인 성격의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발주청에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하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근거(2년이 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을 하도급으로 하는 경우 도급금액이 표시된 대행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