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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하수관로 관리·폐수 재이용 등 타 법령 중복 규정 삭제


환경부는 올해 1월 개정·공포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약칭)' 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관로 관리와 폐수 재이용 등 타 법령과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강수계법'에서 대청호의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 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현행 '한강수계법' 상의 팔당호 특대지역과 같이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 이상의 오수배출시설로 정했다.

아울러, 할당된 오염총량을 초과할 때 특대지역 내 오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 등 행위제한이 다시 적용되도록 명시해 팔당호·대청호 상수원 수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2014-60호)」에 따라 오수배출시설 (400㎡ 이 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 일반건축 물) 입지 제한 중

 

지역주민의 유역관리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수계관리자문위원회의 기능, 권한 등을 강화했다.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광역상수 원 공급계약 체결과 같이 물이용부담금 부과 수요가 생긴 경우 그 내용을 수계관리 위원회와 공유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