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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공공공사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추진

공공공사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활성화 추진

’16년 하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시행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서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유찰원인을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지적하였다. 

* 일반입찰과는 달리 입찰시 설계서를 제출함에 따라 설계비용이 소요되며 탈락시 설계비용 보전이 곤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및 기 유찰사업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먼저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마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므로 일반입찰에 비해 높은 입찰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현행0.9%)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여 많은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낙찰자 선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은 고난도 공사에 적합하나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토록 하였다. 

* 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가중치 방식*의 경우에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단계의 품질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 설계 가중치: (현행) 30% ~ 70% (개선)

40% ~ 90% 

아울러, 기 유찰된 사업에 대하여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기 유찰 사업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단독입찰자에 대하여도 설계 심의 실시→ ② 설계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설계도면을 기초로 조달청에서 기초가격 작성→ ③ 발주기관이 기초가격, 유사공사 낙찰률 등을 고려 가격협상 실시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