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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산업뉴스

(환경뉴스)제품 과대포장 집중단속결과, 70개 업체 과태료 처분

제품 과대포장 집중단속 결과, 70개 업체 과태료 처분

◇ 2월 2일부터 15일간 과대포장 집중단속, 70개 업체, 77개 제품 과태료 처분

◇ 환경부, 과태료 처분 업체 상대로 6월 친환경포장 교육 실시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올해 설명절 전후 기간(2월 2~17일) 동안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 상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77개 제품이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해당 70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자원을 아끼는 친환경포장 제품의 정착을 위해 설과 추석 연휴 무렵 과대포장 상품을 집중 단속하고 했는데요,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 처분은 77건이며, 위반 유형은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68건(88.3%)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명령미이행이 6건(7.9%), 포장횟수 위반이 3건(3.8%)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전체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이 32건(41.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은 21건(27.2%)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포장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제품 포장기준 :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 가공식품 포장기준 : 포장공간비율 1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이 밖에 제과류는 7건(9.0%), 건강기능식품 4건(5.1%) 등의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검사기관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6월 중으로 친환경포장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친환경포장 교육은 법적 포장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세 위반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밣혔습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설명절 과대포장 단속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의 포장개선 노력을 이끌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포장 제품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알려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제공)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분말커피류는 20% 이하)

2 이내

음료

10% 이하

1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제외)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ㆍ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ㆍ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