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 마련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사업 참여자의 연구윤리를 높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밀유출, 지식재산권 위반 등의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자는 10년간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사업수행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국내의 환경산업 확대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가차원에서 환경산업체 실적을 관리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공신력도 높아져 해외 진출이 그만큼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간 기업이 환경표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청수수료만 내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친환경제품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 주요 내용 >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강화

-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존 5년 ⇒ 10년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함

* 정부출연금을 받은 연구기관이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를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해당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한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관련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함


환경산업체 실적 관리 기반 마련 - 환경부가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실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지원을 확대

- 환경산업협회가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실적 관리 및 환경산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도록 함


● 환경표지 인증비용 부담 완화

- 신청 시 신청수수료만 내도록 변경* (기존) 신청수수료 + 사용료 ⇒ (변경) 신청수수료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