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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10종 환경 허가 하나로 통합 ’17년 소각·발전업부터 시행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허가의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주요 업종으로 하고, 통합허가의 절차와 요건,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등을 정했다.

대기·수질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장 관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사업지 맞춤형으로 한다.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적용 대상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대규모 사업장(수질·대기 1·2종*)으로 했고, 제도의 적용 성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마련 등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수질·대기 1·2종 :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또는 일일 700㎥ 이상의 폐수 배출사업장 신규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부터 시행

하고,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②환경오염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배출기준을 산정하는 배출영향분석 방법과 절차를 정립했다.

허가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추가 오염도 및 총 오염도)을 산정하고 ㉡환경기준 등의 환경질 목표 수준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부여하게 된다.


③허가를 받은 후에도 5~8년마다 허가 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주변 환경변화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특성 등 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상황 적합형 제도를 설계했다.


④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산업계와 전문가의 참여하에 기술 수준과 배출기준이 설계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산업계 종사자와 공정 전문가, 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업종별 기술 작업반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도록 했다.


⑤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장 관리방식 또한 문제해결 지향의 자율적이고 합리적 체계로 전환한다.


환경관리수준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의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하며, 정상운영 중 허가배출기준 초과 시 재 수검 기회를 부여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자체 개선토록 한다.


⑥환경허가 신청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환경허가와 관리의 모든 절차를 통합 환경허가시스템에서 손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환경오염 시설법 하위법령안은 8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 후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