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수립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석탄화력발전소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방안 마련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도출하였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 전환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하여 올해 7월부터 4개 국책연구 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올해 7월 중 확정한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한다.

올해 11월까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 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②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올해 7월 중 확정한다.

주요내용은 ㉠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폐지,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 ㉡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다.

 

③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확대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하고,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전과 소각발전까지 확대한다.

 

올해 12월까지 국내 우수환경기술을 추가 선정(8개사 13개 기술)하여 중국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미세먼지 예·경보 개선 및 기술개발

PM2.5 측정망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를 확충한다.

내용연한(10년) 도래에 따라 기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측정자료 전산망도 확충한다.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9월 까지 마련하고, 미세먼지 4대 분야*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 ㉠ 발생·유입. ㉡ 측정·예보, ㉢ 집진·저감, ㉣ 보호·대응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자체·출연 \(연)·기업 합동 실증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