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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산업뉴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오염물질 측정결과 공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오염물질 측정결과 공개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40만 4,000톤, 질소산화물 68% 차지


환경부는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5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측정결과를 환경부 누리집과 클린SYS누리집에 공개한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2015년도에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40만 4,000톤으로 나타났다.

이중 질소산화물이 68%인 27만 5,000톤을 차지했으며, 황산화물이 29.5%인 11만 9,000톤으로, 먼지가 2%인 8,000톤으로, 일산화탄소가 0.5%인 2,000톤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시·도 별로 조사한 결과, 충청남도가 30.2%인 12만 2,000톤, 경상남도가14.6%인 5만 9,000톤, 강원도가 12.9%인 5만 2,000톤, 전라남도가 12.1%인 4만 9,000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가 높게 나타난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은 화력발전소, 시멘트 제조, 제철, 석유정제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많이 입지했기 때문으로 분석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핵심대책별 이행계획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폐지나 연료전환 등을 추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강화된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 먼지 5mg/㎥,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또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