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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본격 시행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본격 시행

재활용시장 진입 문턱은 낮추고, 안전관리는 꼼꼼하게


환경부는 지난달 2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방식(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을 확대하여 적용(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폐기물 종류가 현행 152종에서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된다.

또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9개로 유형화하여 각 폐기물별로 재활용 유형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재활용 용도·방법을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 등 대(6)-중(8)-소(39) 분류로 유형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유해특성관리항목은 현행 3종에서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된다.

* (현행, 3) 부식성/용출독성/감염성 → (개선, 9) [’16.7월부터 적용] 폭발성/인화성 추가 [’18.1월부터 적용] 생태독성/금수성/자연발화성/산화성 추가


또한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등 폐기물 자체의 유해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금지·제한된다.


재활용 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가 실시된다.

먼저 성·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지하수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활용방법에 대한 환경성평가는 오는 2017년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 (기존 재활용 방법의 평가대상 규모) 재활용하는 폐기물량이 12만톤이상이거나 재활용되는 대상면적이 3만㎡인 경우


이를 통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재활용방법은 현장적용성, 모델링실험 등으로 주변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안전한 재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새로운 재활용방법의 재활용환경성평가는 7월 21일부터 시행하여, 환경적으로 안전한 재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절차 없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신기술의 진입문턱도 낮췄다.


환경부는 전환되는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담 상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