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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7월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공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건축설비(급수·배수·오수설비 등) 또는 지붕·벽 등의 노후화·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


③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기준 마련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며, 다른 용도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하였다.


④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시정조치 기준 마련 (8월 4일 시행)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자재제조 및 유통현장을 점검하여 위법이 확인되면 공사 중단 및 자재 사용 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업무는 전문기관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 마련 등 (8월 4일 시행)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 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661㎡이하 다가구 주택 등, 495㎡이하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감리비용·감리자 모집 및 지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⑥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 마련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 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


⑦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개선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 또는 방문조사 (국토부 : 시·도 및 시·군·구, 시·도 : 시·군·구)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심의 결과 취소, 재심의 명령 또는 심의절차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⑧기 타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