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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시행

 

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시행

기업 부실화 앞서 사업재편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로서,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하여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하여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고 ▲자금, 연구개발,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업활력법 지원 내용>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적용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미만의 소규모 사업부문 분할시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소규모분할 도입


(소규모합병) 합병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소규모 합병 적용범위 확대


(간이합병) 피합병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간이합병 적용범위 확대


(관련 절차기간 단축) 주총 소집통지 기간

(2주 전→7영업일 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20일내→10일내) 등


②「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ㆍ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등 완화

지분비율, 공동출자, 증손회사, 출자 및 채무보증 등 완화


③사업재편시 일시적 유동성 압박 최소화를 위한 세제지원.


④사업재편 기업의 신산업 진출시 ‘규제특례제도’로 지원

(그레이존 해소) 신산업 분야에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주무부처가 사전에 확인→신산업 진출시 불확실성을 완화


⑤전용자금(2.7조원)을 포함 총 8.7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⑥연구개발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

.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산업부R&D 2조원)을 비롯해 각 부처 업종별 R&D 사업에 우대가점 지원(미래부 R&D 규정 개정, ’16.下)

. 신산업 M&A는 신산업육성펀드(3천억원), 전력신산업펀드(2조)를 활용·지원

. 중소·중견기업이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우대

. 퇴직이 불가피한 중복·유휴 인력에 대한 휴업·휴직·훈련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전직·재배치 훈련시 훈련비 지원 확대

. 사업재편 기업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패키지 지원, 생계안정 지원


⑦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자금, R&D,해외마케팅 등 지원

. 中企 정책자금(3.5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융자제한 완화, 기업당 대출한도 확

. 중기청 R&D사업 평가시 사실상 지원받도록 우대

. 월드클래스300, 스마트공장 사업에 우대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재편 유도

※ 사업재편계획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 기업활력법 전용 홈페이지 (www.oneshot.or.kr)를 참조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