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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환경부.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환경부·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서울은 2017년부터,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


환경부장관(윤성규),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인천광역시장(유정복), 경기도지사(남경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지난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 (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이에 따라 A지역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지역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A지역과 다른 B지역의 등록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A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 노후경유차(~2005년, 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 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 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 이행 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총중량은 자동차등록증(16번 항목)에 기재된 중량

 

또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4인 기준 월 223.4만 원 이하(2017년), 전체 인구의 18.6%(2015년)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 저공해조치비용(차량소유자 부담) : 매연저감장치 296만원(33만원), 엔진개조 348만원(39만원)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 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한편,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저공해조치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23.8만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 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 1,000대 모두를 저공해할 예정이다.

* 저공해조치 우선순위 : 차량의 노후도(2001년 이전 → 2003년 이전 → 2005년 이전), 차량소유자(법인 → 개인), 총중량(3.5톤 이상 → 2.5톤 이상)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운행제한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2017년부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 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