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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12일부터 40일 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제도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수(최근 5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 징수)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4.7월∼’18.6월 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하였고,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하여 왔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소규모 개발사업 :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②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25%이상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함에 따라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공공 용지(도로 등)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하여 왔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감소되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발이익 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