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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규칙」(국토부·산업부 공동부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10~11.18,40일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일반 건축물 대비1/3 수준 (주거용 기준 에너지 소요량 1++ 등급 : 60~ 90㎾h/㎡년, 4등급 : 230~270㎾h/㎡년)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System) : 건물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


***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 에너지 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될 예정이며,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

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2.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개선 등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검토 기한 개선(전문기관 접수일 →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