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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수관 넘친 오수피해 농작물 배상한다.

 

중환위,하수관 넘친 오수피해 입은 농작물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324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환경피해 분쟁사건은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오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발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경북 ○○시 ○○동에서 포도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지역의 하천 오·폐수로 인하여 포도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 등을 상대로 1억 1,2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수질과 농작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수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하천수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 하천수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의 12%를 피해율로 인정했다.

이번 배상결정에 대해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월류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오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