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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환경부, 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에서 퇴출

 

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에서 퇴출

환경부,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 결과 공개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분석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품목별로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기준 위반 (11개 제품) >

 

● 탈취제 (1개 제품)

주식회사 캉가루에서 생산한 ‘오더 후레쉬’에서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이 함량제한 기준(0.0008% 이하)을 178배 초과한 0.143%가 검출되었으며, 같은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스프레이형, 0.0012% 이하)을 1.5배(0.0018% 검출) 초과했다.


● 코팅제 (1개 제품)

㈜유니켐에서 생산한 ‘유니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4.5배(0.0226% 검출) 초과했다.


● 방청제 (1개 제품)

㈜일신CNA에서 생산한 ‘뿌리는 그리스’에서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0.008% 이하)을 3.75배(0.03% 검출) 초과했다.


● 김서림방지제 (1개 제품)

㈜피닉스레포츠에서 생산한 ‘PNA100’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05% 이하)을 20배(0.01% 검출)초과했다.


● 물체 탈·염색제 (1개 제품)

(주)제일케미칼에서 생산한 ‘스프레이 페인트’에서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 (0.003% 이하)을 6.6배(0.02% 검출) 초과했다.


● 문신용 염료 (6개 제품)

문신용 염료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 또는 납, 아연 등 중금속 함량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을 적발했다.

< 표시기준 위반 (7개 제품) >


위반 제품은 총 7개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