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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 전력망 접속보장

 

1㎿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산통부, 한전 공용전력망 보강으로 전력망 접속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9.23) 했으며,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31.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주체와 기술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전력망 보강공사비 부담 주체 (제68조)

● 1㎿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에 대해서는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용 전력망 보강 비용의 한전 부담 근거 마련

 

■ 전력망 보강공사의 제한조건 (제67조)

● 전력망 보강 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조건 등을 명문화하여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도 확보

 

■ 개발행위 허가서 제출 의무화 (제15조)

● 신재생 발전소 건설취소로 인한 전력

망 보강설비 투자비*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 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 제출 의무화

* 변전소 변압기 신설 약 40억 원, 배전회선신설 약 17억 원 소요

 

산업부 관계자는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지원을 위해 ’15년 4월 저압 망 접속 용량 확대(100㎾→500㎾), ’16년 2월변전소 당 접속기준 확대(75㎿→100㎿) 등의 조치를 해 왔으며,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에 대한 망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