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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환경부, 석면건축물 안정성 판단기준 객관성 강화한다.

 

석면건축물 안전성 판단기준 객관성 강화한다

객관성을 강화한 석면위해성 평가 기준 도입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등 2건의 고시를 12월 13일자로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는 그 위해성을 평가하여 등급(높음·중간·낮음)을 정하고, 그 등급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를 할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안전관리인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 개정이 추진됐다.

먼저, 평가자의 해석에 따라 등급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을 구체화고 사례별 예시를 추가하여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높였다.

 

특히, 석면이 사용된 자재가 부서져서 먼지가 날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비산(飛散)성 항목 중에 “손힘에 의해 전혀 부스러지지 않는다”라는 손상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삭제하고 바닥재, 단열재 등 자재별로 손상 상태 등급에 따라 0점부터 3점까지 평가자가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석면 노출의 주요 요인인 손상 상태가 현행 기준에서는 11개 평가항목 중 하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손상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평가 등급이 달라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인 경우 전체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이 되며, ‘손상이 전혀 없는 경우’는 ‘낮음’ 등급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이 개정되어도 이미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소유자에게 재조사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지만,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안전관리인은 개선된 평가와 조치 방법에 따라 6개월 주기로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안전관리인들이 개정된 평가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위해성 평가 및 보수 방법 세부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