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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2017년 새로운 '통합환경관리'가 시작된다.

 

2017년, 새로운 ‘통합환경관리’가 시작된다

배출시설별 10개 인․허가를 사업장별 1개 허가로 통합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패러다임)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올해 1월 1일 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30일에 공포됐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에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며, 향후 5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 적용대상 사업장은 약 1,300개이며,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의 약 70% 차지


다만, 제도 전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업장에는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업종별 시행시기>(’17 ~ ’21)

● 2017년 : 전기업(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소각)

● 2018년 : 비철금속, 철강제조, 기초화학(유기)

● 2019년 :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기초화학(무기)

● 2020년 : 펄프·종이, 기타종이, 전자제품

● 2021년 : 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도축육류, 반도체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대기·수질·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 (예) 배출시설이 60개인 대기 2종 사업장에 서 필요한 160여 건의 인허가 (허가종류별로 환경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 상이)가 1개의 사업장 단위 허가(허가권자는 환경부장관)로 전환


70여 종의 신청서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허가 전 과정은 2017년 1월 2일에 개통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ieps.nier.go.kr)’에서 처리된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허가배출기준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별화된다.

* (예) 초속 1.5m의 바람이 불면 저탄장에 방풍막 설치 → 디지털 풍속계 설치, 풍속 측정결과 보존, 1.5m/s 이상의 풍속 측정시 방풍막 설치


또한 허가조건은 허가배출기준과 함께 5년마다 재검토하여 주변환경 변화나 시설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 절차신설, 가동개시 신고 이후 현장점검 실시, 시운전 이후 오염도 측정 등 허가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제도 문의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통합환경관리 콜센터’(☎ 1522-8272)를 운영중이다.

또한,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100문 100답’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로써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