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정부, '배출권 할당계획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확정

 

정부, ‘배출권 할당계획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할당계획 재조정


정부가 1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16.6)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수립(’16.12) 됨에 따라 기 수립한 제1차 (’15~’17)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17년도 분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17년 할당량은 당초 521,916천 톤에서 538,931천 톤으로 증가하여 17,015천 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 할당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2천 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였다.

* ’2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0% 감축 →’30년까지 37% 감축

* 조기감축실적은 정부가 보유한 예비 분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기 확보된 예비 분 41,392천 톤에 더하여 기타용도 예비 분 10,000천 톤을 전용하여 총 51,392천 톤을 인정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 내에서 1월중 할당될 예정이다. (산업·국토·농림·환경 분야별 관장부처별로 결정)

 

이번에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파리협정 발효(’16.11)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산업혁신, 친환경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 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담았다.


* 제1차 기본계획은 ’14.1월 수립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산업혁신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사전 대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주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와 같은 비정상적 경영 여건을 고려하는 등 배출권 할당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이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감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 실적에 대해서 거래가능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 (현행) 3차 계획기간(’21년)부터 허용 → (개선) 2차(’18년)부터 허용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경매 및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처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출권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친환경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18년~’20년)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