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신규 석탄발전소(9기)에 국내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신규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석탄발전소(9기)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는 지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에 포함된 석탄발전소 대책의 일환으로 착공전이거나 건설 공정율이 10%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는 영흥화력 발전소(3~6호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배출허용기준 : 먼지 5mg/Sm³, 황산화물25ppm, 질소산화물 15ppm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도입 중인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에 11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3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업종은 자동차 제조, 금속제품 제조, 섬유 및 종이제품 제조분야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산배출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비산배출 관리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관할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며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보고서를 매년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조건으로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 및 일정한 시설·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소재 관할 환경청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 밖에 대기오염물질 추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신규 지정 등 대기환경관리의 근간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를 3단계로 정비했다.

* 대기오염물질(기존 61종→64종) ⊃ 유해성대기감시물질(신규 43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암가능성 등 위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종의 화학물질을 대기오염물질(기존 61종)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아세트산비닐 등 대기오염물질로 추가된 3종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신고하고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중 인체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43*종을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지정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 감시·관찰할 계획이다.

* 기존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대기배출량이 연간 1톤 이상인 암모니아 등 8종

 

환경부는 바뀐 대기환경관리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3월 이후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안내책자 제작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