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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시행(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시행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등 본격 시행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제도 및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수생태계법’ 하위법령 개정은 조류 피해 예방 조치,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절차,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행,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개선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류 또는 조류제거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먹는물 안전을 위해 취·정수시설 관리자가 조류 유입을 차단하고 정수처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류 피해 예방 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의 내용과 수립·이행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화했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사업 우선순위와 연도별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이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보완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지침 수준으로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항목 수질기준이 법령에 규정됐고, 유리잔류염소 항목(0.4~4.0mg/L, 염소소독 시)이 새로 추가됐다.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검사 주기를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저류조 소(주 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1일 1회 이상), 소독의무 등 추가적인 관리기준을 정했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기기 리대행업의 등록·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등록신청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관리대행업자는 수질 자동 측정기기 가동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매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술인력은 특화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를 개선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효율화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받은 경우와 재해나 사고로 부득이하게 폐수가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기준 준수의 예외로 인정하여 시설 운영을 현실화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유입물질 특성조사,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개선방안, 유지·관리방안 등의 내용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 우수 지자체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폐수 유입률과 처리효율이 높은 경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효율화를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