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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에너지 신산업 규제개선> 개선안 확정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17년 5,600억원 투자유발, 110억 원 비용절감 효과기대


정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2.27)에서 부처·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지자체·투자 ·입지·환경 등 총 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17년 5,600억 원의 투자유발 및 1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자체 규제)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계속 증가해 45개에 이르고 있어 입지확보가 곤란하였으나,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여 3월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류 중이던 약 210개 태양광 프로젝트(약 1,150억 원 규모) 추진이 가능해 업계 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 규제)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도 등급이 2→1등급지로 변경되면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기간이 15일에 불과했으나, 이를 45일 이내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와 협의해 풍력 현안프로젝트를 중점평가사업으로 분류하고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사업자가 각종인허가 획득까지 풍력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환경부 특별팀(TF)에서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대안을 찾기로 했다.


(입지 규제) 농촌 태양광은 1차 수요조사결과, 288개 농가(87㎿)가 신청하는 등 관심과 호응이 높으나,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30%)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17년 60억원)으로 농민들의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시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 자) 보험업계는 신재생사업과 같은 장기투자처를 선호하나 도로, 항만과 같은 민간투자사업만 투자위험이 낮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분류하고 신재생사업은 투자 위험을 높게 적용해 투자확대가 곤란한 실정이다.

하반기부터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을 사회간접자본(SOC)과 같 투자위험을 낮게 적용해 보험업계의 신재생 투자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17년 4,200억 원)


(비용 저감) 사업장별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기충전서비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개선안의 일환으로 제주도와 주민참여사업에 대하여 이익공유제(풍력사업자가 수익의 17.5%를 제주도에 납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