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환경부 등 6개 부처, '나고야 의정서 대응 컨퍼런스' 열어

환경부 등 6개 부처, ‘나고야 의정서 대응 컨퍼런스열어

 

올해 하반기 시행 앞두고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소개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4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를 대표로 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 국가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생물자원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이 많은 우리나라 생물산업계 입장에서는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사용료(로열티) 상승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생물자원 관리·연구기관들의 대응체계와 전략을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었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