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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고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고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확대, 中企 적정낙찰금액 보장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을 개정·시했다.

* 적격심사 :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이번 개정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금액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5년까지 만 인정하던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의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창업기업 인정범위 확대(57)를 통해 약 23천여 창업 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2.1억원) 입찰의 낙찰율을 약 4% 상향 조정하여 적정 낙찰금액을 보장하였다.

고시금액 미만 입찰은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낙찰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연간 51억원의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그 밖에,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력 향상유도를 위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에만 적용하던 기술등급 평가를 5억원 이상 일부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 태양광발전장치, 엘리베이터, 계장제어장치,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인조잔디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유망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가점을 상향하였으며, 하자조치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고, 10년 이상 장기 적용하는 일부 가점은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되, 5억원 이상 일부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우선 시범 적용되는 기술등급 평가는 기술평가등급 발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6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