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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자원순환기본법」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예고<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자원순환기본법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는 201811일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16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등 주요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별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kg, 소각의 경우 10/kg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납부대상자가 스스로 조성한 매립시설에서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 과정에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한다.

 

아울러 영세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감면되며,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 도서지역 발생 폐기물, 재난·재해 폐기물 등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및 운영절차 시·도지사의 경우 관할구역에 대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5월 말까지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8개 업종 약 2,5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그 외의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순환자원 인정* 기준 및 절차

* 순환자원 인정 :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법률에서 정한 기준(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외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추가적인 기준을 설정했다.

 

순환자원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추가적 가공 공정 없이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한 생산·관리 체계가 구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폐기물 중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고철·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분석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절차 및 방법

*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순환이용 저해 요소(재질·구조·유해물질 등)를 평가하여 제품 생산 시 반영토

록 개선권고, 미이행 시 평가결과 공개환경부 장관은 3년 단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폐기물이 되었을 때 순환이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한 연차별 평가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