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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산업뉴스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우라늄(30㎍/L 이하) 추가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우라늄’ 기준 초과시 취수정 개발제한, 회수·폐기 등 먹는샘물 수질관리 강화

환경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먹는샘물 및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개정안을 5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대상 :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 우라늄 : 주로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나타내므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업계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미국의 수질기준 등과 같이 ‘30㎍/L 이하’로 최종 결정됐다.

해당 기준값 결정에는 우라늄의 인체위해도, 우라늄을 수질기준 항목 운영할 경우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참고1 : 해외 국가별 우라늄 수질기준>(단위 : ㎍/L)

구 분

WHO

미국

호주

캐나다

2004

2011

1992

2003

2011

2007

수질기준(또는 가이드라인)

15

30

20

30

17

20

향후,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지되며,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연2회), 유통제품 수거 검사(연4회)시 지자체는 우라늄의 검출여부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취수정 또는 먹는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샘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

*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질기준 초과 먹는샘물 발견시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대형마트 등의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

* 기존에 개발된 취수정에 대해서는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 유예

박용규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우라늄 수질기준 추가로 인해 국내 먹는샘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먹는샘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에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6월 16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