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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국토보,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하하기로

국토부,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유기농화장품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업종을 선별하여 입지허용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입법예고(기간:’15.5.28. ~ ’15.6.12) 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9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하기 위한차원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염 수준이 낮은 세부업종의 입지 허용

현재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장은 세부 업종별로 사용원료 및 공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화학제품제조시설 및 섬유제조시설 중에서도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은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의 하나로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 내 제한업종: 화학제품제조시설(비고체성), 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시설(폐유기용제류 발생), 가죽 및 모피시설(화학약품 사용), 섬유제조시설

 

이에 따라,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공정 등을 충족하는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염색물제조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 진다.

 

② 오염물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 입지 완화

현재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도,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면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허가나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경우 공장이 개별적으로 난립하는 문제가 없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계획인 성장관리방안

 

*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완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계획(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계획 등 포함)

 

③ 단순 공정 위주의 공장 입지 완화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원료를 단순히 교반·혼합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도, 원료나 완제품이 액체화될 수 있으면 입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오고 있다.

하지만,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원료나 제품을 액체화시킬 수 있는 공정(용해·용출시키는 공정)이 없이, 단순히 재료를 교반·혼합(물·용제류 등 미사용)하는 공장은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지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