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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중소기업청,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발표

중기청,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발표

2019년까지 5,000개의 중견기업 육성 목표

 

중소기업청은 중장기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1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19년까지 5,000개의 중견기업, 100개의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여 고용 155만 명, 수출970억불 달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기본계획의 골자는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 질적 성장”을 위해 ①법령 정비를 통한 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 ②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 집중지원, ③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 중견기업-배제”의 이분법적인 법령·제도 정비방안에 따르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27개의 법령을 우선 정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여, ’15년 중에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중기청 소관 법령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16~19년까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무역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의 개정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기업과는 구별되는 ‘중견기업’의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대기업”으로 간주하는 ‘대기업’ 용어 사용 법령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로,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 소재”, “수출”, “고성장” 등의 핵심 정책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강소기업)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유망 중견·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기청

과 지자체가 협업으로, 1년차에 성장전략수립 및 R&D 기획, 2~3년차에 수출마케팅 및 R&D 수행 등을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年수출 5백만 불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글로벌역량 진단·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전용 R&D프로그램 운영

 

(고성장 중소기업) 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수출마케팅·정책자금·R&D 등을 패키지로 지원

* ’15년부터 매년 500개씩 ’17년까지 1,500개의 고성장 기업 선정·지원 예정

 

셋째로, 초기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차등적으로 R&D, 전문 인력 등 핵심역량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진입 후 지원 단절 완화라는 정책방향을 감안하여,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등의 초기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중견기업의 자체적인 혁신역량이 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비해 지원한도나 비율을 낮추거나 중견기업의 자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와 중소기업 지원 몫 감소의 위험은 최소화 하면서 초기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국가 R&D 지원예산 배분) 국가 R&D 예산에서 중견·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16년까지 18% 수준으로 높이고, 중견·중소기업 공동연구실 확대

 

(공동 R&D) 중견-중소기업 간의 협력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으로 신 성장 아이템을 기획하고 공동 R&D 및 사업화 활동을 지원

 

(보증공제) 중기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는 이행보증사업에서 대기업 지원은 전면폐지하고,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총 보증한도(’14. 6.4조원)의 최대 50%까지 확대·운용

 

(매출채권보험) 거래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연쇄적인 경영불안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한편, 중소기업청은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시행계획도 따로 수립할 예

정이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