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추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우라늄(30㎍/L 이하) 추가 ◇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우라늄’ 기준 초과시 취수정 개발제한, 회수·폐기 등 먹는샘물 수질관리 강화 □ 환경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먹는샘물 및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개정안을 5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대상 :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 우라늄 : 주로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나타내므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