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광주환경산업협회 정관
2015년 3월 5일 제정
2016년 2월 2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광주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의 주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3조(목적)
협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내 환경산업 분야의 업체 또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호협력, 교류 등을 통해 환경산업 여건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환경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환경보호활동을 통해 시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과 광주전남시민에게 환경산업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
2. 환경산업 전시회 참가 및 환경산업전문교육과 인력양성
3. 회원에 대한 환경산업 해외수출 지원
4. 국내외 환경단체와 환경관련 정보교류, 환경보호캠페인, 생태탐방, 각종 세미나 개최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구성과 권리)
①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일반회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하나가 있으면서 환경관련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 중 1인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회원은 협회의 사업목적에 찬성하여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로써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별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고, 총회의 의결권이 없다.
④ 회원은 협회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참여 할 경우에는 직접 참여한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얻은 결과를 활용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의무
2.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의무
3. 회의 출석 의무
4.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의무
5. 협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할 의무
제8조(회비)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가입금
2. 일반회원 회비
3. 특별회원 회비
제9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2.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삭제 요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 삭제한다.
제10조(회원의 상벌)
회원의 상벌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회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除名) 할 수 있다.
가. 협회의 명예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라. 협회를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3. 협회는 제2항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이하(수석부회장 1명 포함)
3. 이사 5명 이상(제1호, 제2호, 제6호 포함)
4. 감사 2명 이하
5. 사무총장 1명
6. 분과위원장 5명 이하
제12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임원이 선출되면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제15조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③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 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 견을 진술하는 일
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한다.
⑥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회 재무에 관한 업무
2. 협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업무
3. 분과위원회의 지원업무
4. 그 밖에 협회의 통상업무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차기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회장업무를 대행하며 이후 순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9조(서류비치의 의무)
회장은 협회의 주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상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는 총회 1주일 전까지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회원명부
3. 총회 의사록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 4 장 총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년 2월 안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 회의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결정한 출석 임원 5명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와 분과위원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정확히 밝혀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정하여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회의에 부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아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서·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회원 회비 금액에 관한 사항
8. 협회 운영에 관한 일반 업무처리
9. 총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협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권역별(지역별) 모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2조(분과위원회)
①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분과, 물산업분과, 자원순환분과 기계설비분과, 환경서비스분과 등 5개 분과로 나누며 분과별로 30인 이내의 분과위원을 둔다.
②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대한 분야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분과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첨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43조 정관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협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起債)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운영재원)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 등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기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1. 회원의 가입금 및 회비
2. 국내·외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3. 운영재산의 이자수입
4.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
제36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협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협회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협회의 모든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41조(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42조(법인해산)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6. 2. 2
사단법인 광주환경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