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적 조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공포 물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적 조정…이용 활성화 기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환경부는 물을 합리적으로 쉽게 재이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수의 용도와 수질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4일 공포했다. * 물 재이용 :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된 하수처리수 등을 하천에 방류하기 전에 사용용도에 맞는 수질로 물재이용시설에서 다시 한 번 처리하여 조경·청소, 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것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물 재이용 관련법령이 사용목적이나 여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물 재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