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하위법령 입법예고/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허기 기간 대폭준다.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하위법령 입법예고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8일부터 입법예고(기간:’15.9.8~‘15.10.19)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 사전심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매몰비용 최소화

○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 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

*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 : 계획관리지역(1만㎡ 미만), 생산관리지역(7천5백㎡미만), 보전관리지역(5천㎡ 미만), 농림지역(7천5백㎡), 자연환경보전지역(5천㎡ 미만), 도시지역(면적제한 없음)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본 허가 시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함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구체화

○ (구성)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20명 이내)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받으며, 인허가 유형·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마다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 (운영)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민원인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도 허용

- 민원인이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 여부, 회의예정일, 상정안건, 회의참석 가능 여부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

 

 

③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인·허가 조정위원회의 운영

○ (조정회의)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 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조정

- 이견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여부를 결정,

 

조정 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형태로 운영

○ (조정위원회) 조정회의만으로 이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통보

-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하고, 비상설 운영

* 국 토·산업·환경·농림·교육부, 산림청·문화재청, 이견 기관 등과 민간전문가- 조정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기관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 가능

 

 

④ 상담·자문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 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의 정보를 민원인이 회신 받고자 선택한 경로(주소지, 전자메일 등)로 제공 참고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16.1.21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없이 특별법만으로 집행 가능한 사항은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0일지자체에 독려한 바 있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