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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된다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추진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등록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으로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자격 기준과 위반할 경우 벌칙에 대해 규정했다.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영업하기 위해서 대기분야 등 환경관련 자격 요건을 가진 기술 인력과 실험실 등 일정한 시설·측정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사업자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간에 갑·을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측정기기의 운영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관리대행업체에게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유지와 관리를 대행할 때 측정기기의 오작동 등 공정시험기준에 맞지 않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하위 법령(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동측정기기 운영에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측정기기 관련 산업 육성과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측정기기와 측정 자료의 신뢰성 확보로 안정적인 굴뚝자동측정 운영도 기대된다.


그간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사업주가 직접관리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관리에 대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없어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굴뚝 TMS 관리현황 >

○ (사업장 현황) 측정기기 설치사업장 570개소 중 530개(93%)는 위탁관리, 40개(7%)는 자체관리(‘14년말 기준)



사업장수

굴뚝수

위탁관리

자체관리

위탁관리

자체관리

570

530

40

1,490

1,380

105


(중앙환경에너지 제공)